운전면허 갱신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과 사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기간 및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2023년에 변경된 수수료, 미갱신 과태료까지 아래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 2011년 12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1종은 7년, 2종은 9년이였던 갱신 주기가 모두 10년 주기로 통일되었습니다.
- 10년 갱신 주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 및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만 해당이 되며 갱신 대상은 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 단, 65세 이상의 운전자인 경우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유한 분들은 운전면허 갱신할 때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의 운전자분들은 3년으로 갱신 주기가 변경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준비물
1.면허시험장 방문
-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갱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의 사진(3.5cm*4.5cm) 2매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신 다음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당일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이내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실명인증 후 갱신이 가능하며 준비물로는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의 사진(3.5cm*4.5cm),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면허증을 받을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하신 후에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면허증을 수령하실 때에는 기존의 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수수료
2023년 수수료가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및 주의사항
- 갱신 기간을 초과하시면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 납부시에는 20%의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과태료를 미납 했을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소시자는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리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똑같이 1년 이상 초과시 취소 처리가 되지만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만 적용이 됩니다.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끝날때 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미갱신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소까지 가는일이 없으시도록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글들은 운전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한 글들입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