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할 때 필요한 중요 서류 중 하나 입니다. 양도증명서는 중고차 판매시 또는 양도할때 구매자(양도받는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에는 주로 두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과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으로 있지만 기본적인 양식은 비슷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일명 자동차 번호판 입니다. 자동차 전면, 후면에 부착되어있는 직사각 모양의 금속판 입니다. 요즘은 123가 4567 이렇게 앞자리 숫자가 3자리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흰색 바탕으로 되어있으며 노랑색 바탕은 영업용 차량번호 입니다.
차대번호
우선 위치는 보통 운전석 문을 열면 보입니다. 스티커형과 각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고유의 번호로 도난방지 또는 차량의 결함이 있을 시 생산일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 낸 번호로 총 17자리의 숫자로 되어있습니다.
차종 및 차명
차종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있으며 본인의 차종을 잘 모르겠으면 차량등록증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차명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정한 차량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X, 모X, 스X크,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일 및 매매금액
일반적으로 직접 거래용의 양식에는 매매일, 매매금액, 잔근지급일, 차량인도일, 주행거리등 몇가지 간단하게 되어있지만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에는 아무래도 중간 딜러를 끼고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도금, 계약금, 매매알선수수료 등등 몇가지 더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거래용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딜러가 작성하라고 하는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미납금 조회
자동차 양도 혹은 매매시 차량에 벌금 미납금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전되고나서 미납된 금액까지 양도 받기 때문에 꼭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므로 그대로 옮겨 적으셔도 문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알려드린 자동차 미납금 조회는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글은 자동차를 운행 및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한 글들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